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레임 반품회계처리 | 2009-02-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회사로 Customer로 부터 불량발생시 교환을 해주고,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클레임비용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Customer의 process변경으로 인하여, 불량발생시 교환을 하지 않고 반품을 받은 후, 제품대금과 관련비용에 대해 별도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품에 대해서 소보법 판례(불량품의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에 의하여 부가세는 제외하여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품반품대금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또한 부가세신고시 부가세를 붙이지 않은 반품에 대해 신고여부 및 방법이 궁금하고, Customer에서 말하는 소보법판례에 대해서 본 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클레임으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반품받고 대금을 되돌려주는 경우 매출취소(매출환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기존거래의 취소거래이므로 기발행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부가가치세법상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며, 소보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세매출은 아니며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기타쟁점은 해당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