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후 세금계산서 과세 여부 미진이엔시 | 2009-02-16

당사는 5년전 임대아파트를 준공하여 금년에 세대별 분양 전환하여 95%의 분양 전환을 하고 일부 12세대정도 미분양(임대)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현분양율에서 보수공사 및 놀이터 시설 보강 시설을 해주기로 입주민 위원회와 협의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자하는데 공사 진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과세로 받아야 하는지 100%분양이 안된걸로 보고 면세로 받아야하는지에 관해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급히 회신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나, 사업용 건물보다 주택임대부분이 더 작은 경우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으므로 전체부분에서 안분하여 임대부분에 해당분에 대하여는 면세로 그 외의 부분에는 과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