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권유보부 기계를 판매하였으나, 업체에서 기계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동산인도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기계를 반환해 오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서 남은 기계 대금에 대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자측에서 적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업체와 협의 후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기계 판매시
매출채권 220 / 매출 200
매출부가세 20
----> 기계 회수시 매출채권 잔액 110
(기계 회수 후)
재고자산 100 / 매출채권 110
매출부가세 10
위와 같이, 적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분개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생한 거래금액에 대해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는 이미 판매완료된 거래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액되거나 증가되는 거래가 아닌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회수를 위해 기계장치를 회수해오는 거래인바, 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쪽에서 기계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최초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던 거래처가 기계장치를 반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매출취소로 감액해도 별 차이는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