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이익 한국정수공업 | 2009-02-16

저희 회사가 투자한 회사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07년도에 자본잠식되어 100% 손실처리하였는데, 0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0,000,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08년 당기순이익 반영하여 B/S에 미처리결손금이
42,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법이익을 얼마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과거결손대로 지분손인반영했다면 당기이익시 지분법이익으로 반영하며, 과거분손실을 별도 반영하지 않은경우는 당기이익과 순액차감된 순손실로 반영함
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하는데, 피투자회사의 이익이나 손실분에 해당 귀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분율에 당기순이익을 곱한 금액을 지분법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