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배회사의 여부 여미지식물원 | 2009-02-15

개인(특수관계자포함)이 A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이고 B법인의 최대주주(과점아님)이며 대표이사입니다.
A법인은 B법인의 지분법적용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2대주주이면 A법인과 B법인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올해 개정된 외감법을 보거나 K-IFRS를 보면 성립될 것 같긴한데요...
답변
실질적지배관계가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