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세대주택으로 지을 경우와 다가구 주택으로 지을 경우
취득,보유,매각 단계에서 세금관련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다가구주택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세대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시 다주택소유에 대한 중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단계는 차이없고 양도시 다세대주택은 여러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