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소유토지의 양도 동화공사 | 2009-02-13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갑,을,병 3인소유의 공동소유토지(농지)를 을과 병이 갑에게 양도할때에
1) 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1970년대취득토지로서 갑은 부재지주)
2) 을,병이 갑에게 증여할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인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상황(국가의 취득, 상속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여 소유권이전이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질의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