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510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신화인터텍 | 2009-02-13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면 A61 회계처리 적용범위 법인이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이 되는 법인(종속회사)만 적용되는것인지 지분법적용대상법인(피투자회사)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속법인과 피투자회사의 구분 자산총액 70억 기준
답변
종속회사의 의미는 지분법 적용대상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결대상법인의 경우에도 완전지배형태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법적용대상(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손상각은 반영하지 않는것이 타당합니다.

[참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39.
(마) 투자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A61. 투자회사는 당해 회계연도말에 종속회사에 대하여 장부가액 1,000원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2,000원의 장기성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성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50원 설정하였다. 이 경우,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실에 대해 투자회사가 반영할 지분법손실이 1,4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문단39(마))
 ㆍ기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 1,000
ㆍ기중 종속회사에 대한 장기성채권 발생
(차) 장기성채권 2,000 (대) 현금 2,000
ㆍ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 5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50
ㆍ기말 지분법 적용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 (대) 지분법이익 50*
(차) 지분법손실 1,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50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350
*당기 대손상각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