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0년 7월 매입후 직원숙소(사택)로 사용하던 APT(17명-국민주택규모이하)를 개인에게 매각하려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국민주택규모이하는 비과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2) 법인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3) 기타 : 특별부가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신고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택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을 매각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각시기를 고려해볼 것을 권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참조)
3. 특별부가세는 삭제되었으며 대신에 위에서 언급한 추가 30%의 법인세과세제도가 생겼습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