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가 지난부분에 대해서 꼭 폐기를 해야하나요?
그런 조항이 나와있는 건이 있는지요?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안해도 된다면 안해도되는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연수가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폐기하는 것은 아니며, 보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적재산에 대해 폐기의무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므로 귀사의 판단에 따라 보관 및 폐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을 추후에 처분(매각,폐기 등)할 수도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비망가액(1,000원)으로 남겨두고 있다가 추후 처분시에 장부에서 없애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