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시설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시설사용에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포함 사용료를 납부키로 했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받았고 24일자로 발행된 고지서도 받았으며 선납해야된다는 기간에 의거 2009년도 사용료이지만 08.12.31에 일부를 납부하였습니다.
총 사용료중 공급가액은 4분기별로 나누어서 납부하고 부가세액은 분납이 안된다하여
전체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전체납부된 부가세액에 맞쳐 총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공제를 받았구요,,
문제는,,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길, 선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으로는 대금을 전부
지급한경우에 한해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매입부당공제에 해당될듯하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부가세부분도 분납을 요구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공급자)에서 부가세는 분납을
하지 않았다는 관례에 의거 당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분에 대해서 발행을 해주었고
당사랑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당사에서 반박할 수 있는 판례나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용의 도장없이 수취하였는데,, 이 부분도 적절한지..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일경우 도장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나,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전이라도 해당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실제 선지급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바, 따라서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도 각각의 공급가액과 함께 거래징수하는 것인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분납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