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관련 문의 빅텍 | 2009-02-12

1.당사는 2000년에 수도권외지역으로 본사,공장 이전하여 현재까지 세액감면받고 있음
2.2005년부터 분당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운영해 왔음
3.현재는 전체인원중 20여명이 분당사무소에서 근무중임(나머지 170명은 본사에 근무)

질의사항 : 현재 세무서에서는 수도권외 이전 기업이 수도권안에 사무소를 두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감면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함.
조특법상 상기 사무소 운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액감면은 정당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전 후 현재 수도권내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상시근무인원의 90%(190명중 170명)가 이전됨을 확인하고 별도의 본사를 두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감면임을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