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전 후 현재 수도권내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상시근무인원의 90%(190명중 170명)가 이전됨을 확인하고 별도의 본사를 두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감면임을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