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와관련하여 풍인건설 | 2009-02-12

안녕하세요.
1.다세대주택1채를 증여받을려고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주변시세가로해야하는지요,아니면기준시가로 해야하는지요?
2.이곳은 공동주택가격열람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국토해양부)에서는확인할수없읍니다. 다세대주택 기준시가 계산법을 가르쳐주세요.
3.참고로 구청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나온 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증여세 신고 하여도 무난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최근 3개월내 거래된 주변 시세가 시가가 됩니다.

2.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제곱미터당 42만원).

3. 기준시가 없으면 구청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없다고 무조건 구청확인가 등으로 계산하면 추후 시가 등에 의해 증여세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