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보험사업자로서 저축성보험에 연금보험 전환특약을 얹어 판매하고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10년경과후로 되어있는데
저축성보험 가입 5년후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전환하는경우 연금소득의 비과세 10년 기점을 저축성보험 가입시점으로 보는지
연금보험으로 전환되는시점으로 보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저축불입계약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서 ⓐ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이며,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귀사의 경우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후 해약환급금을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약후 전환되는 시점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