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본점)의 매입거래처 A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회사의 지점으로 착오발행되어 세무당국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실거래내용과 같이 본점으로 기재되었으며, 입고관련 서류(거래명세서) 및 출금관련 서류(지급계좌) 등도 모두 본점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사에서 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본 건에 대한 양사의 소명자료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경우와같은 세무적인 마찰이 생겼을 경우의 귀사의 최선의 대응책 및 세무당국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본점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및 서류(사업자등록번호 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실거래내용과 같이 본점으로 기재되었으며, 입고관련 서류(거래명세서) 및 출금관련 서류(지급계좌))를 구비하고 계약 및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송부 및 계약서 등이 있으면 다툼없이 확실한 소명자료가 될 것이나, 통상적인 거래로 계약서 및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의 송부 등이 없었다면 상기 서류 등 증빙과 계약당사자 등에 의해 매입처의 실수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착오기재 등으로 상호합의하여 인정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상 착오기재로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과세당국의 실지조사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