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확인 요망] 한국암웨이 | 2009-02-12

안녕하세요.

현금 혹은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의무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각각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포함해야 하는것인지요..??

1. 오케이 케쉬백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SK와 제휴하여)
2. 당사의 물품구매시 일정비율이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3. 당사에서 프로모션등으로 지급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4. 타사의 프로모션으로 적립되어진 당사의 마일리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마일리지란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 고객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일정액을 적립시켜 주고 일정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포인트(Point), 적립금, 사이버머니(Cyber Money), 쿠폰(Coupon)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