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522번에 대한 추가질의 세아티이씨 | 2009-02-12

답변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비용만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사의 기술개발이란 현재 영위하고있는 사업목적에 관련된 기술개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현재 당사가 참여중인 국책사업은 3년 과제종료후 성공여부에 따라 당사가 기술권을 획득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차세대 성장원동력으로 생각하고있는 분야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인건비와 비용이 세액공제와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답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과제성공시 기술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로 관련 비용(귀사의 연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 재조예46019-31, 2002.3.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