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 물품의 보세구역으로의 재화반입 | 2009-02-12

당사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고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소비하고자 한다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영세/면세/일반과세?
답변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