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되어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궁금한점은 지금 KIST가 주관기업이 되어있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비로 국책자금을 지원받아서 3년짜리 국책사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당사는 민간참여기업입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당사에서 지급이 되고있으며,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국책자금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에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와
국책자금으로 지급한 연구재료비 및 출장비등 연구기자재에 대해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국책사업 수행시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귀사의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외부(국채사업수행)연구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연구업무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 서이-768, 2008.04.25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업무가 주요업무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부서에서 종사하는 연구원이 자체기술개발과 외부(수탁)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 46019-31, 2002.3.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