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현지에 중국현지법인과 50:50으로 합자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07년도 세전이익 100 법인세20 세후이익 80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후이익80 전액을 배당해서 당사의 배당액은 40입니다.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질문1) 현금 36 / 배당금수익 40
선급법인세 4
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질문2) 위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외에, 중국현지법인이 세전이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20 중
당사배당금액에 해당하는 20*50%= 10 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즉, 배당금수령시 직접원천징수당한 4 와 간접외국납부세액(법법57조4항) 10 을 합쳐
14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해외(중국) 현지 합자법인으로부터 배당수익 발생시 귀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수익으로 익금반영합니다.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선납세액 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2. 해외에 납부한 세액중 국내법인의 수익으로 반영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분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합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에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 10과 4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