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려하는데
그 기준이 (건물시가*50%-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5%)라고 하는데
1. 이 기준금액은 월임대료인가요 아님, 연간임대료 금액인가요?
2. 법인세법 통칙(52-88---3)에 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6. 특수관계자간에 보증금 및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통상의 상관례'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간 임대계약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시가는 연간 임대료입니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제3자간 거래시 적용되는 통상의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특정이익 등을 제공하는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