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시 근로소득 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급합니다(퇴직처리후 지급). 수협중앙회 | 2009-02-12

사망한(근로의 제공과 무관한 사망) 직원에게 사내 보충협약에 의거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시 근로소득 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급합니다. (퇴직처리후 지급)
답변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사망한 직원에게 사내 보충협약 등에 의해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①8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