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의 자가발행 가능 여부 경희의료원 | 2009-02-12

본원 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임상실험 관련하여 외부 및 내부 의뢰자에게
일정액을 받고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내부자의 경우 내부자가 해당 부서에서 비용처리
하고자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본원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일 법인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별도의 사업장간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나, 동일사업장내의 부서간 내부거래는 매출과 매입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통상 거래대금도 주고받지 않으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습니다.
동일사업장내의 부서간 거래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부거래서로 대신하면 되며, 내부거래부분은 외부로 대금이 지출된 거래가 아니므로 결산시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