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호텔은 고객이 원할경우 연회에 필요한 상차림/밴드/장식을 알선을 해고 있으며 알선업체로 부터 수수료 명목의 수입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방법 1
1. 고객이 상차림을 원할 경우 당사는 A상차림 회사를 알선 해주면, A상차림 회사가 고객과
상차림에 대한 가격을 서로 협의하고 납품을 합니다.
2. 당사는 A상차림 회사가 고객과 합의된 금액을 당사의 매출로 인식을 하고 매출 금액의
80%의 금액 만큼을 A상차림 회사로 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습니다.
2)방법 2
당사가 고객에게 상차림에 대한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상차림 회사로 부터
동일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선 수수료에 대한 20% 정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A상차림회사로 발급 한다
답변
알선용역을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만을 귀사의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나, 귀사의 견해 중 방법 1)과 같이 귀사의 수수료분을 차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도매공급방법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방법 2)의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계산되므로 올바른 처리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