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 문의합니다. 경동홀딩스 | 2009-02-11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 근로자중에서 계약직이 있는데

그분이 2008년도 1월~3월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 10월~12월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중도입사자처럼 신용카드,의료비등 월할계산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직 근로자로 2008년도 1월~3월, 10월~12월에 근무시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특별공제대상 비용은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부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