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 기준서 내용에 대한 해석 신화인터텍 | 2009-02-11

㈒ 투자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위의 기준서 내용이 지분법적용대상 법인의 당기 대손상각비(매출채권)를 제거하여 당기이익(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지분법적용 대상 피투자(종속)법인에 대한 대손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말하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에 계상한 피투자(종속)회사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제거한다는 의미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