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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점)가 별도의 사업자번호가 부여된 지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사(본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상태로, "본사는 매입세액 과다공제/지점은 매입세액 과소공제" 로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본점의 매입과다로 인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3건" 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점명의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본점은 매입과다신고가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합계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46015-1312(1997.6.1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