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바쁘신데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초사항>
① 근로소득자로써 ‘98.10. 1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임.
② ‘98.10. 1 ~ ‘08. 5.31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10여년 동안 불입하였음
③ ‘08. 5.31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였음. 다만,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청약예금을 신규로 가입한 것은 아니고 공백 없이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 한 것임.
<질 의>
① 2008년도중 1월부터 5월까지 불입한 「청약부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② 2007년도 1년 동안 불입한 청약부금을 회사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2000.10.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만 2005.12.31일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후 불입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청약예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8. 6월부터 청약예금이 아닌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후 불입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8년 귀속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청약부금은 2005.12.31일까지 소득공제대상으로 2007년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2005. 12.31이전 불입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한내에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