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수금 할인의 경우 이감사 | 2009-02-11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났더라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세무상인정을 받으려면
채권자인 당사가 채권회수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부도 일보 직전의 회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지급예정일을 몇개월씩 미루는 어려운 회사에게
(사실상 진짜 어려운지를 숫자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의 일부를 감액 시켜주고
나머지 일부를 받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 또한 대손처리가 되지 않는지요?
물론 당사가 반대의 경우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면서 받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하나도 받지 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하여 받는 것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했다고 할 수도 있을텐데
금액도 작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법인세 또한 큰 부담이 되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국세청에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
코치라도 받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금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의 회수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부도어음은 부도방찍힌날부터 6개월, 소멸시효 완성 등)이 완성되면 손금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 채권의 포기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후 받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