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금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의 회수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부도어음은 부도방찍힌날부터 6개월, 소멸시효 완성 등)이 완성되면 손금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 채권의 포기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후 받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