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일본내의 법률에 의해 개인이 해외(한국)로의 자금유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제한이 없어 자금유출이 가능하다면 국내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내에서의 외환거래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 정상적 절차에 의해 자금이 유입된다면, 해당 계약서 등으로 자금출처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사의 질의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등에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