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인정범위 메싸그리스하임코리아 | 2009-02-11

수고하십니다.

이번 2월초에 간이영수증금액이 3만원이하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접대비의 경우도 3만원이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까?
아님 1만원 이하로 유지입니까?

답변
일반경비의 경우 3만원이하로 재조정되었으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2009. 1.1부터 기존의 규정대로 1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법적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