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단기대여금 이자율 적용의 건 경동소재 | 2009-02-11

- 수고많으십니다.
- 당사 직원에게 10,000,000원을 2008년도에 회사에서 대여를 하였습니다
관계사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 인정이자율 9%를 적용하나 직원대여금(주임종)은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답변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에서 선택적용이 가능해졌는바, 임직원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가중평균차입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