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대경특수강 | 2009-02-11

당사가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채용일자가 늦어져 근무일수가 1년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최초계약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1년미만(09.1.5~09.1.31)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할수 있는지 있다면 회계상이나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2. 안된다면 퇴직금의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1년 미만의 근무자라도 회사사규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세무ㆍ회계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상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의 퇴직시는 법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보다는 전별금, 특별상여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