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입니다.
각종 법에 의해 대기측정대행, 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업체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제조경비-잡비 등의 계정을 사용하였는데
계정과목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수정하려 합니다.
① 주로 안전관리 등은 공장동을 위주로 진행되는데 제조경비로 처리하나요?
→ 제조경비로 처리해서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② 대행수수료는 모두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조시설에 대한 각종 법률상의 안전요건 등의 충족을 위한 측정 및 관리비용은 제조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제조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