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사업 관련하여 교원나라레저개발 | 2009-02-10

당사는 현재는 건설회사이며 향후(1~2년)에 교육사업을 할 예정으로, 교육사업에 관한 컨설팅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문회사와의 계약내용중에는 교육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및 행정적업무를지원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으로 자문료 부분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비용을 당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바, 교육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컨설팅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바,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고 기간별로 안분계산이 가능하면 선급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