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간 이자율 적용(추가질문) | 2009-02-10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9%)를 적용하여 loan하였을 경우 9%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를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자지급시 25%빼고 지급하며 상대방은 선납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