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009-02-10

저희회사는 2005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3,000만원 비과세에 적용이 됩니다.
문의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국세청발행 연말정산책자)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가 어느서식에 있고 신고를 꼭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기타 비과세로 비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되는지요.

스톱옵션 행사시 세무상 신고해야하는 부분을 부탁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호의2 서식이므로, 이를 작성하여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비과세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