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골프장 인근(골프장 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에 지난 1989년4월에 대지 약1,200평을 매입한 후 1990년 사원주택(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사원에게 임대하여 사용해 오던 중,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2007년 9월에 사원주택을 철거하여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보유중이며 매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위의 나대지를 매각할 경우 당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얼마가 될지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o 사택부지 취득일 : 1989년 4월(지목: 대)
o 사택부지 취득가액 : 3억원
o 사택철거일 : 2007년 9월
o 매각예상액 : 60억원
답변
사택을 보유하던 중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2007년 9월에 사원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보유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이고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미만 비사업용보유기간 등의 조건이 충족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지가급등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자산처분이익으로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