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할 사업소세관련 세안이엔씨 | 2008-01-15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 7월1일 기준으로 330평방미터를 넘으면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7월1일은 공실이고 7월2일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받았다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임대업자가 과세대상이 맞는지요
다른상황으로 계약은 6월에 하고 잔금과 입주를 7월1일 이후에 하였을 경우의 사업소세는 누구의 몫인지요
답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을 기준으로하므로 건물신축후 7월1일 현재 공실이고 7월2일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받았다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임대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며, 6월에 계약하고 잔금과 입주를 7월1일에 하였을 경우의 사업소세는 세입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7월2일입주하면 임대주가 납세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