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사대신외상대지급시계정과목 대호건설 | 2009-02-10

서광건설(갑)60%, 대호건설60%(을)사 가 주공아파트공동도급시공중, 갑사가 자금난으로 현장 철수.공동시공사 을이 일괄시공. 갑이 지급해야할 레미콘대 이억원을 을이 대신 지급함.
구상권청구행사 했으나 대금지급 받을 가능성 희박. 공사기간 3년.

질문) 당기처리비용가능한지여부와.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부탁합니다.. 항상감사합니다.

답변
공동시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청대금준것이라면 비용인정가능함.
귀사(을)가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업무관련 무상제공은 접대비, 업무무관 무상제공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대여한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조건없이 무상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손비인정이 안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면 대손요건 충족시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