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분할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여부 쌍용C&E | 2009-02-10


회사는 비사업용토지와 차입금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실시 하여 기존주주에게 균등분할로
주식을 배분하였습니다.

인적분할시 비사업용토지는 장부가액으로 분할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2호의 분할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하여 인적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에 따른 익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적분할에 따른 차익은 분할평가차익이 되며 시가에 의해 계산한 차익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