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 2009-02-1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득공제 개념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불입액의40%(한도72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2001년1월1일 이후부터 가입되고 있는 현재의 대부분의 연금상품이 해당되며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1월1일 이후에 가입된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다면 최대 37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조특법 제86조, 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