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자금 대여시 이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자의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외국 모기업과 a기업과의 거래시에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국내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2009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9%)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차액만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3. 해외모기업에서 빌리는 것은 국제관례로 하고 국내관계사에 빌려주는것은 인정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