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간 이자율 적용 | 2009-02-10

안녕하세요?
관계사간 loan을 할려고 합니다.
a회사에서는 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b기업에서는 a기업으로부터 같은 이자율로 대출을 할려고합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을 때 관계자간 거래에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특수관계자간 이자율을 적용 받아야 하는것인지? 특수관계사간 이자율이 현재 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자금 대여시 이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자의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외국 모기업과 a기업과의 거래시에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국내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2009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9%)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차액만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3. 해외모기업에서 빌리는 것은 국제관례로 하고 국내관계사에 빌려주는것은 인정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