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여부 메디카코리아 | 2009-02-10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모두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데
부가세가 나뉘어 있지 않아 문의한 결과
자기들은 알선수수료만 받고 중개업자이기때문에
이렇게 공급가와 부가세를 나누지 않는 것이 맞고
부가세를 신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
답변
여행사에서 단순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고 해당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외 항공료(항공권), 숙박료, 식대 등의 경우는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고 별도지출의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출증빙을 입수구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서면3팀-179, 2005.02.04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운송·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귀사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대행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