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행사에서 단순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고 해당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외 항공료(항공권), 숙박료, 식대 등의 경우는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고 별도지출의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출증빙을 입수구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서면3팀-179, 2005.02.04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운송·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귀사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대행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