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간소득 7백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비처럼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 특별공제항목이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항목은 없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도 기본공제대상인데 나이를 초과해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