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1월 허용한 자산재평가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아주산업 | 2009-02-10

당사는 2009년1월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한 자산재평가를 토지항목만 실시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려 합니다.
자산 평가 증 된 금액을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된 토지의 증가분은 자본항목에 반영되며,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없고 세무상으로도 이익 등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