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월확정이 된 미수수익의 처리 마르포스 | 2009-02-10

당사는 12월 말일 기준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미수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기 인식한 미수수익은 대차대조표 확정일 이전인 1월에 그 금액이 항상 고객을 부터 확정이 되며, 그 확정된 금액으로 미수수익을 수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대차대조표일 기준 해당 거래의 미수수익 계정으로의 인식이 타당한지 여부
2) 미수수익 인식시 사실 확정된 외회채권에 대한 외환평가 대상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기록은 ⓐ 재무상태의 변화가 있으며, ⓑ 화폐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수익의 발생사실은 인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화폐적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미수수익은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미수수수료 등 수익계산의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할계산을 통해 수익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는데, 귀사의 경우 어떤 미수수익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바, 일할계산을 통해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1달전에 계산가능하면 인식해도 됩니다

2. 미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해도 미수수익에 대해서는 외환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