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업체입니다.
2008년 1월23일자로 기존에 타사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처리장운영기간은 타사가 1/1-22일까지 당사가 23-31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타사가 운영기간중 사용한 전화요금이 2월에 당사사용분과 합산하여
당사로 청구되었고 세금계산서도 당사로 끊겼습니다.
타사사용분에 관하여 타사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가 합산되어 끊겨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하려고 하는데 전력비와 도시가스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비와 도시가스요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도 귀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타사 사용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