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에관한 사업소세 연계된 문의입니다 케이티롤 | 2009-02-10

급여정산을 하기전 성과급 지급시과세분에대한 사업소세 납부

3월 연말정산을 하게될 경우
2월분 급여시 원천세 정산
2월 원천세가 환급될 경우 ...2월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비과세가 되는것인지.여부
답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해당월의 종업원의 총급여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분 발생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즉, 종업원이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원천세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지급한 종업원의 총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과급을 지급한 시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