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채권채무 상계시 환차손익 회계처리 삼홍사 | 2009-02-10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처중에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 장부가액 120,000 ($100 환율 1,200)
채무 장부가액 100,000 ($100 환율 1,000) 인경우
채권채무 약정에 따라 상계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차 ) 채무 100,000 대 ) 채권 120,000
XXX 20,000
인데, 20,000을 외환차손으로 해야 하는지요? 외화평가손실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외화자산 및 부채의 상계거래에 따른 손실은 최종거래이므로 외환차손익(거래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